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01-08 시행 2013-01-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주무관주무관팀 장과장결 재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결 재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휴대폰)☎ H.P☎ H.P☎ H.P☎ H.P☎ H.P☎ H.P☎ H.P
E-mail관리번호관리번호
채취장소
민원내용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수질검사 신청)

제3조(수질검사 신청)① 제2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4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채수담당 공무원과 신청자의 참여 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수수료 지원 등)

제5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하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수수료는 제4조의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