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이사회)
제3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에 따른다.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③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직원)
제5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집행)
제7조(예산 집행) 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8조(공인비치)
제8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④ 공인의 분실·마모 등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제10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센터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연수 또는 국내·외 산업시찰이나 견학2. 자원봉사 및 시민성 향상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등의 참석3. 표창, 포상 또는 시상금(품)이나 활동 장려금(품)의 지급4.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또는 주차요금의 감면5.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또는 이용요금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등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