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등 입안 시 검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치법규 등 입안 시 검토 사항(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입안 서식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현 행(띄어쓰기 8칸)개 정 안(띄어쓰기 3칸/3칸)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
16㎜16㎜25㎜25㎜12.7㎜1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9-1쪽>
자치법규 입안 서식
고양시 ◯◯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칙ㆍ훈령(규정)ㆍ예규(지침)”로 표기한다.
□ 제안이유
 ○ ................................................................................................................
 ○ ................................................................................................................
□ 주요내용
 가. ...................................................................................................................................................................................... (안 제○조제○항).
 나. .................................................................................................................................................. (안 제○조제○항).
 다. .......................................................................... (안 제○조제○항).
□ 제정(개정)조례안: 붙임 
□ 중요사항대비표(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제9-2쪽>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법」 제○조 및 제○조
 ○ 「................................법 시행령」 제○조, 제○조 및 제○조
 ○ 「................................법 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
 
□ 관련사업계획서: 별첨 2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3 또는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 . ~ . . .( 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별첨 4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 . ~ . . .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제9-3쪽>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별첨 5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6
 ○ 참고 자치법규안 등
 ○ 현행 조례 등
□ 경기도 관련부서: ○○○○○
 <제9-4쪽>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띄어쓰기 6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쪽>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 조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띄어쓰기 6칸)

이 조례는 .................................부터 시행한다. 
 <제9-6쪽>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문안 생략)
부 칙(띄어쓰기 6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9-7쪽>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띄어쓰기 6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양시 〇〇 조례」”를 “......................”으로 한다.

 <제9-8쪽>
중요사항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

 <제9-9쪽>
※ 작성 요령
1. 편집용지의 규격
 가. 용지 크기: A4(210㎜ × 297㎜)
 나. 용지 방향: 좁게
 다. 용지 여백
 

2. 글씨체 
 가. 글씨체: 신명조
 나. 글씨크기: 제명 16pt(진한 글씨체), 본문 14pt, 부칙의 제목 14pt(진한 글씨체)
 다. 줄 간격: 230%
 라. 자간: 0%
 마. 문단여백(왼쪽ㆍ오른쪽ㆍ위쪽ㆍ아래쪽)은 모두 0.0pt 
3. 중요사항대비표(신ㆍ구조문대비표)
 가. 글씨체: 신명조
 나. 글씨크기: 제목 16pt(진한 글씨체), 내용 14pt
 다. 줄 간격: 180%
 라. 자간: 0% 
 마. 문단: 양쪽정렬, 왼쪽ㆍ오른쪽ㆍ위쪽ㆍ아래쪽 여백 0.0pt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부서장)발신(부서장)
제안부서 (부서명/팀명)담당자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의 유ㆍ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ㆍ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의 유ㆍ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의 유ㆍ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ㆍ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의 유ㆍ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의 유ㆍ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ㆍ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의 유ㆍ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ㆍ무 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의 유ㆍ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ㆍ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의 유ㆍ무
자치법규안의 주요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 부서의 장 ○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 부서의 장 ○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 부서의 장 ○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 부서의 장 ○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 부서의 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부서장)발신(부서장)
검토부서 (부서명/팀명)담당자담당자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검토 사항검토 사항검토 사항유무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부서 검토안부서 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안 내용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3-1쪽>
고양시 공고 제 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
 3. 주요내용
 가. ............................................................................................................. 
 나. .............................................................................................................
 다.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제3-2쪽>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부서명)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 부서의 전화번호
 - 팩 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 부서의 팩스번호
 <제3-3쪽>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별지 제5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표지 서식

심 의 회제○회 ○○○○년 제○차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번호제 ○ 호
심의일자년 월 일
제 출 자○ ○ ○ 과장
제출연월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표지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의안 번호의안 형식소관부서의안명구분비 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심의안건: 총 건 (조례 ○건, 규칙 ○건)

[작성요령]
1. 의안번호는 조례공포안․조례 및 규칙안․일반안건의 순으로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조례 및 규칙은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같은 급의 의안의 경우에도 의안별로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한다.
2. 의안형식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기록한다.
3. 구분은 정비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기록한다.

[별지 제8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

의안 번호의안명소관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의안 번호의안명소관부서원안수정보류부결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

〔비고〕 심의결과는 원안ㆍ수정ㆍ보류ㆍ부결란에 ○표로 표시한다.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의안 번호의안 형식소관부서의안명심의결과비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 ○건 - 원안가결 ○건, 수정의결 ○건, 보류○건, 부결 ○건]

[작성요령]
1. 의안형식란은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소관부서란은 소관 담당관ㆍ과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명칭을 작성한다.
3.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심의보류ㆍ부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일시년 월 일( 요일) :
장소
직 책직 위성 명참석여부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재적: 명, 출석: 명, 대리출석: 명재적: 명, 출석: 명, 대리출석: 명재적: 명, 출석: 명, 대리출석: 명재적: 명, 출석: 명, 대리출석: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3-1쪽>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년 월 일 개최된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진행 상황 및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3-2쪽>
회 의 록
□ 회 의 명: 
□ 회의일시: 200 . . ( ) : ~ : 
□ 장 소: 
□ 출석현황 

 
 ※ 대리출석의 경우는 출석여부란에 대리출석한 자의 직위를 기재한다.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총 건(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 별지 제10호서식 첨부
<제3-3쪽>
 
□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1. 의안번호 제1호 「○○○ 개정조례(규칙)안」을 상정. 
 안건을 제출한 ○○과장은 제안 설명 
 (제안 내용은 안건 자료로 갈음)
 ○ 질의 및 답변, 토론 내용(속기록 발췌)
 ○ 의결내용: 의안번호 제1호 「○○○ 개정조례(규칙)안」(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2. 의안번호 제2호 「○○○ 개정조례(규칙)안」을 상정. 
 안건을 제출한 ○○과장은 제안 설명 
 (제안 내용은 안건 자료로 갈음)
 ○ 질의 및 답변, 토론 내용(속기록 발췌)
 ○ 의결내용: 의안번호 제2호 「○○○ 개정조례(규칙)안」(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별지 제11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안

[별지 제11호서식]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 고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된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조제○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 재의요구이유
 ○ ..........................................................................................................................
 ○ ..........................................................................................................................
□ 결어
 ○ ..........................................................................................................................
 ○ ..........................................................................................................................
□ 첨부서류
 ○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발췌서
 ∙ 「○○○ 법」 제○조
 ∙ 「○○○ 법 시행령」 제○조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

종별구분발의자공포 번호공포 연월일제명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

※ 비고
 1. 종별: 조례 또는 규칙
 2. 구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예시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3-1쪽>
 
조례 공포문의 예시
제○○○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 ○ ○ 
 ○○○○년 ○월 ○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
고양시 ○○ 조례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쪽>
 

<제3-3쪽>
 
고양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
 ○ ...............................................................................................................
□ 주요내용
 가. .....................................................................................................................................................................................(제○조제○항).
 나. .....................................................................................................................................................................................(제○조제○항).
 다. ..................................................................................(제○조제○항).

[별지 제14호서식] 규칙 공포문의 예시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 서 장 성 명◯◯◯◯과장 □ □ □
입 안 자팀 장 성 명◯◯◯팀장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31-8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2-1쪽>
규칙 공포문의 예시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고양시 ○○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 ○ ○ 
 ○○○○년 ○월 ○일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 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쪽>
 
고양시 ◯◯ 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
 ○ ...............................................................................................................
□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법규안의 작성요령)

제2조(자치법규안의 작성요령)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때에는 별표의 검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②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치법규안의 심사)

제3조(자치법규안의 심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에서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조례ㆍ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제4조(방침 결재)

제4조(방침 결재)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침 결재는 입법예고 전후로 기본 방침 결재와 확정 방침 결재로 구분한다.② 입안부서의 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소관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담당관의 결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의 협의3.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은 때에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로써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4.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5.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6.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이 인상 및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7.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8.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른 심의나 평가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제6조(입법예고문)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①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③ 의장은 심의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대리출석)

제10조(위원의 대리출석)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를 고려하여 정한 연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제출)

제12조(의안제출)① 자치법규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장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과 의안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등)

제13조(심의·의결 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

제14조(심의결과)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견조회)

제16조(의견조회)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해야 한다.1. 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2. 시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7조(재의요구)

제17조(재의요구)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발의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할 수 있다.②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때 및 시의회가 재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제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공포)

제18조(공포)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에 기록한다.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원본 등의 관리)

제19조(원본 등의 관리)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공포문 원본과 원안(제4조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공포문 원본은 법제부서에서,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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