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배점동일 서비스 미존재동일 서비스 존재3층∼4층5층 이상E/이력없음
배점5015100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1.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2.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3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3.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장기요양기관 실무경력5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4. 대표자의 6년 이내 운영 기관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의 전체 평균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5점)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작성 ※ 운영규정에 다른 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 30퍼센트 미만 규정 필수 작성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5점)2. 직원 교육계획 수립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5점)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마련3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15점)4.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3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28점)1.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방안3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28점)2. 사업 계획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수립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28점)3. 시설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20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표준근로계약 준수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2.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3.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 수립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4.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및 건강관리 운영 방안3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5.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3
마. 시설관리의 안전성 및 입지조건 (30점)1-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건물 층수 제한25
마. 시설관리의 안전성 및 입지조건 (30점)2. 신규 시설 소재 건물 내 동일 급여 서비스 존재 여부5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0점폐업 이력 1회 이하△1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5경고-
△5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4. 대표자의 폐업 이력△5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가점 기준가점 기준가점 기준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사. 가점부여항목 (3점)1.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3지정취소-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배점동일 서비스 미존재동일 서비스 존재CDE/이력없음
배점50320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5점)1.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5점)2.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3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5점)3.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장기요양기관 실무경력5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5점)4. 대표자의 6년 이내 운영 기관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의 전체 평균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30점)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작성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30점)2. 직원 교육계획 수립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30점)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마련10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30점)4.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10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20점)1.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방안10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20점)2. 사업 계획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수립10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3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표준근로계약 준수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30점)2.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30점)3.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 수립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30점)4.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및 건강관리 운영 방안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30점)5.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10
마. 시설의 입지조건 (5점)1. 신규 시설 소재 건물 내 동일 급여 서비스 존재 여부5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0점폐업 이력 1회 이하△1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5경고-
△5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4. 대표자의 폐업 이력△5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15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 환산표A/신규BCDE/이력없음
점수 환산표54320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1.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2.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3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3. 대표자의 최근 3년 이내 장기요양기관 실무경력5
가. 대표자의 서비스 제공 적합성 (15점)4. 대표자의 6년 이내 운영 기관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의 전체 평균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25점)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작성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25점)2. 직원 교육계획 수립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25점)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마련10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25점)4.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10점)1.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방안5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정건전성 (10점)2. 사업 계획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수립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표준근로계약 준수4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2.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4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3.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 수립4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및 건강관리 운영 방안4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5.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4
마. 제품 관리의 적절성 (30점)1. 복지용구 정기상담 계획10
마. 제품 관리의 적절성 (30점)2.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5
마. 제품 관리의 적절성 (30점)3.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5
마. 제품 관리의 적절성 (30점)4.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제곱미터×2배 이상) 확보5
마. 제품 관리의 적절성 (30점)5. 제품 수불부대장, 에이에스(A/S) 대장 등 제품관리 서류 준비5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0점폐업 이력 1회 이하△1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5경고-
△5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4. 대표자의 폐업 이력△5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15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개정 2020.12.24., 2023.11.10., 2025.9.30.> (2-1쪽)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점수 환산표에 따라 변환 후 평균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건물 및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기본점수 부여

※ 층수제한은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되며, 대표자 변경은 제외임
※ 추가 안전기준 평가항목 모두 보완한 경우 10점, 미보완 0점
1-2.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건물 층수 제한

※ 층수제한은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되며, 대표자 변경은 제외임

※ 대표자 변경은 제외임

(2-2쪽)

(2-1쪽)
2.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서비스)

※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점수 환산표에 따라 변환 후 평균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대표자 변경은 제외임

(2-2쪽)

(2-1쪽)
3.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제공사업소)

※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점수 환산표에 따라 변환 후 평균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2쪽)

[별표 2]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 기준BCDE/이력없음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12960
2점폐업 이력 2회15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3. 대표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4. 대표자의 휴업 이력2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5. 대표자의 폐업 이력3지정취소-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 연간 사업 계획 수립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 정기평가 실시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3.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4.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5. 개인정보 보호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6.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점검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7. 감염병 및 위험 관리2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5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2. 회계 관리의 투명성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3. 재정 운영 기준 준수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4.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보험 가입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5. 시설 안전 교육 및 점검 실시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1. 표준근로계약 준수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2. 급여수준 적정성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3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 직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3
마. 대표자 심층평가 (12점)1. 각종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마. 대표자 심층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마. 대표자 심층평가 (12점)3. 그 밖에 기관 운영 관련(자유 질문)4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 기준BCDE/이력없음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12960
2점폐업 이력 2회15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3. 대표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4. 대표자의 휴업 이력2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5. 대표자의 폐업 이력3지정취소-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1. 연간 사업 계획 수립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 정기평가 실시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3.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4.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5. 개인정보 보호4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6.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2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7. 소독 매뉴얼 비치 및 소독 적정성2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1. 제품 관리 적정성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2. 회계 관리의 투명성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3. 재정 운영 기준 준수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4. 재해 발생 대비 보험 가입4
다.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22점)5. 종사자 및 수급자 안전 교육 실시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1. 표준근로계약 준수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2. 급여수준 적정성2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3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 직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3
마.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1. 각종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마.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마.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3. 그 밖에 기관 운영 관련(자유 질문)4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2] <신설 2025.9.30.> (2-1쪽)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제8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제공사업소 제외)

(2-2쪽)
(2-1쪽)
복지용구제공사업소

(2-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5.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30.>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지정: 별표 1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신설 2025.9.30.>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정의 갱신: 별표 2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신설 2025.9.30.>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개정 2025.9.30.>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9.30.>③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30.>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신설 2025.9.30.>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신설 2025.9.3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⑤ 시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시 그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9.30.>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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