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진단기관최초진단일최초진단일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전화번호관 계관 계
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시장은 암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원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