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출자)
제3조(출자)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가 킨텍스에 출자하는 금액은 경기도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다.
제4조(주주권의 행사)
제4조(주주권의 행사) 시의 주주권 행사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시의 역할)
제5조(시의 역할) 시는 킨텍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킨텍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2.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5. 그 밖에 킨텍스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기도지사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