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고양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특화농산물”이란 제5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농산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제5조(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양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고양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3. 그 밖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2.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화농산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7조(특화농산물의 소비활성화 등)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고양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특화농산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산물 및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특화농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