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동일세대 여부동일세대 여부비고비고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 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조사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과통지결과통지결과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소송 결정문 및 확정증명서, 신청인 가족의 동거 여부, 계좌번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수급 관련 정보
수집 이용 목적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항목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수집 이용 목적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소득, 그 밖에 자격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수탁자
제공하는 항목성명, 연락처, 고유식별정보, 가족관계(신청인 가구의 개인정보 포함)
이용 목적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정책자료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 제공 및 취급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 제공 및 취급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양육비 지원 정책자료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3. 제3자 정보제공 동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 .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자녀 성명환수 일자환수 금액 (원)환수사유비고
연번성 명 (전화번호)생년월일주 소자녀 성명환수 일자환수 금액 (원)환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0.1.>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나. 담보제공명령다. 일시금지급명령라. 이행명령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개정 2021.10.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개정 2021.10.1.>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제7조(지원종료 등)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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