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집행목적집행구분결제방법사용처 (동명 소재)사용금액(원)대상 인원수(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5.23.>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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