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내의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4.>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2.24.>3.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신설 2020.12.24.>③ 법률고문은 고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③ 재정분석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4.>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등 심의를 위한 사항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고문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5.9.30.>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2.24.>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24.>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