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사업 범위는 토지매입, 단지조성 및 사업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융자금3. 지방채 발행 수입금4. 분양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 일반회계 전출금3. 융자 상환금4. 지방채 상환금5. 그 밖의 경비

제4조(회계 간의 자금전용)

제4조(회계 간의 자금전용)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분양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