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60cm60cm60cm60cm60cm60cm
45cm
45cm
120cm
120cm
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도 시․군 리 마을.부락
일반 현황협 의 회 대 표 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 초 사 업 비최 초 사 업 비최 초 사 업 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심도 :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심도 :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치소독설치소독설치소독설치소독설치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2차:2차:2차:2차:2차: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3차 : 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상

관리번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o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o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o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o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o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o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o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o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o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o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상(제7조제1항 관련)
ꠧꠧꠧꠧꠧꠧꠧꠧꠧꠧꠧꠧꠧꠧꠧꠧꠧꠧꠧꠧꠧꠧꠧꠧꠧꠧꠧꠧꠧꠧꠧꠧꠧꠧꠧꠧꠧꠧꠧꠧꠧ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상

관리번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o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o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o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등)의 유무o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등)의 유무
o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o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o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o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o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o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상(제7조제1항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 (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 (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 (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 (관리비용)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 (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 (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 (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 (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 (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