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3호204060
가. 제7조, 제7조의2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4.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5.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19. 2. 18.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층 수층 수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주용도연면적㎡㎡㎡㎡준공일
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면 적면 적면 적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
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현황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층층층층층층층층
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소변기소변기소변기개개개개개개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대변기대변기대변기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대변기 유 형대변기 유 형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
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과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건 물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개방화장실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지정 층지정 층층
개방화장실 현 황관리자
개방시간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사무실)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건 물 명건 물 명건 물 명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주소주소주소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취소대상 화 장 실취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취소 내용취소 내용지정일지정일지정일
취소 내용취소 내용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3.1.)

[별지 제6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2. 18., 2020. 3.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19.2.1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 2023.6.2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3.>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6.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2.18)7.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3.6.2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제5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6.23.]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2.18)

제8조(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5.12.28)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 등 그 밖의 물품 (개정 2015.12.28.)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12.1.] [종전 제9조 삭제,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0. 3. 1.>]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0. 3. 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2.18)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1. 음주, 폭력 등 우범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 [제목개정 2020. 3. 1.]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시설 개ㆍ보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19.2.18., 2023.6.2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1, 2015.12.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6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6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다. (신설 2020. 3. 1.)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0. 3. 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2.18., 2020. 3. 1.) [종전 제17조 삭제,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3. 1.>]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2.1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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