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성 명지급대상유형
지 급 대상자생 년 월 일
지 급 대상자주 소
지 급 대상자연 락 처
예 금 계 좌예 금 주은 행 명
예 금 계 좌계 좌 번 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보훈대상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4.19.>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구 분참전자/배우자유공자 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락처전입일자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위문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수수료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12.23., 2023.10.6.>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 보훈 대상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국가 보훈 대상자주 소
국가 보훈 대상자사망일자유공자 등록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청인연락처보훈대상자 와의 관계
신청인입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
신청인입금계좌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성 명지급대상유형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 급 대상자생 년 월 일
지 급 대상자주 소
지 급 대상자연 락 처
예 금 계 좌예 금 주은 행 명
예 금 계 좌계 좌 번 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문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2.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3.10.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23.10.6.>1의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10.6.>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0.11.4.>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12.30, 2016.5.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12.30, 2016.5.20.)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0.11.4., 개정 2022.4.19.>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2.4.19., 개정 2023.10.6.>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3.12.30)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좌석배치 등 의전상 예우 실시 (개정 2013.12.30)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6.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3.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1. 연간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개정 2016.5.20., 2022.12.23.>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만원 범위의 사망위로금 <개정 2013.12.30, 2017.12.29., 2022.12.23.>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12.30, 2017.12.29, 2020.11.4., 2023.10.6.>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이내(신설 2017.12.29., 개정 2018.12.31., 2022.4.19.)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신설 2017.12.29., 2023.10.6.>3. <삭제 2023.10.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위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조제목 개정 2012.6.27>① 제7조제1호와 제8조에 의한 복지지원 및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1, 2013.12.30, 2017.1.1., 2017.12.29., 2022.4.19., 2023.10.6.>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10.6.>③ <삭제 2023.10.6.>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5.20, 2017.12.29)1.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7.12.29)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2.29., 개정 2022.12.23., 2023.10.6.>3. 사망위로금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7.12.29)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12.23.>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0.6.>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④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3.10.6.>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월별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4.19.>③ 보훈명예수당 등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2022.4.19.)1. 보훈명예수당 : 매월 25일 <개정 2022.4.19.>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6월 25일 <개정 2022.12.23., 2023.10.6.>3.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 매월 25일 <신설 2022.12.23.>③ 삭제(2018.1.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1.4., 2022.4.19.>1. 사망한 경우2. 전출한 경우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삭제 2022.4.19.>③ <삭제 2022.4.19.>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017.12.29.)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수당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6.5.20.)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6.5.20.)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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