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가위원증

〔별지 제1호서식〕
1. 평가위원증의 모형
 홍 길 동
 
 문화예술 공연 평가위원
 과 천 시 
 NO. 
평가위원증
 소속 :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
 성명 : 생년월일 : 
 
. . .
과 천 시 장
☏(02)3677-2471~ 3

2. 평가위원증의 규격 및 색상
 ○ 규 격 : 가로 8cm, 세로 4. 5cm
 ○ 색 상 : 연청색
3. 재질은 인쇄용지로 사용하며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별지 제2호서식] 평가위원증 발급대장

연번발 급 연월일성 명주 소발급번호발급사유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평가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구 신분증번호 :
4. 재발급신청사유 :
5. 첨부 : 사진 2매(인화용지 또는 전자기록영상)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평가위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임무)

제2조 (임무) 과천시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공연의 객관적인 평가2.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 (구성 및 임기)①평가위원단은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은 각각 30명과 6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평가위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ㆍ해촉)

제4조 (위ㆍ해촉)①전문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위원은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시장은 평가위원단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가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 손상 등 평가위원단 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활동을 2회 연속 불참할 경우5. 평가 진행시 공연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경우6.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③평가위원단 위원 중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평가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평가위원증과 평가위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한다.③평가위원증을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평가위원단의 위원은 임기종료 또는 해촉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평가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

제6조 (활동지원) 평가위원단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1. 전문위원은 1회당 40천원(개정 2009.12.31)2. 일반위원은 1회당 20천원3. 위원이 희망할 경우 활동보상금 대신 자원봉사 실적이나 시 주최 행사 공연 우선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처리)

제7조 (업무처리) 평가위원단은 행사 시작 전 등록부에 등재 후 평가를 시작하여 행사종료 즉시 평가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과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1. 미담ㆍ수범사례ㆍ제도적 개선사항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한 때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출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9조(시상)

제9조 (시상) 시장은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평가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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