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제2조(면제 대상)

제2조(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개정 2017.09.28)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7.09.28)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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