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4. <삭제 2024. 11. 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7.>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27.>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7.>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27.>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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