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구 분시설명단위사용료초과 사용료
강의실나아가봄1시간10,000원○ 기본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30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강의실피어나봄1시간10,000원○ 기본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30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강의실이루어봄1시간20,000원○ 기본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30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컴퓨터실도전해봄1시간10,000원○ 기본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30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미디어실ON-AIR1시간10,000원○ 기본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30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회의실미래홀4시간200,000원○ 1회 기본시간은 4시간을 적용 ○ 초과 사용료 - 1시간당 50,000원
○ 대관시간은 평일 09:00~20:00로 한다. ※ 근무시간(09:00~18:00) 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디테크타워 건물 관리비(냉·난방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은 사용 가능○ 대관시간은 평일 09:00~20:00로 한다. ※ 근무시간(09:00~18:00) 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디테크타워 건물 관리비(냉·난방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은 사용 가능○ 대관시간은 평일 09:00~20:00로 한다. ※ 근무시간(09:00~18:00) 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디테크타워 건물 관리비(냉·난방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은 사용 가능○ 대관시간은 평일 09:00~20:00로 한다. ※ 근무시간(09:00~18:00) 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디테크타워 건물 관리비(냉·난방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은 사용 가능○ 대관시간은 평일 09:00~20:00로 한다. ※ 근무시간(09:00~18:00) 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디테크타워 건물 관리비(냉·난방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은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천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시설 사용료

[별표 2]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반환
5. 사용예정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천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ㆍ지원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관내 기업 정보 제공, 기업 탐방 등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사업4.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6.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의2(사용료)

제8조의2(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8조의3(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3(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과천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의4(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4(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2. 제7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3. <삭제 2024. 5. 3.>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 직업안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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