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전부개정

별표

[별지]재심의신청서

1. 신청인 (기관의 장)주소 (기관의소재지)
1. 신청인 (기관의 장)기관명직명
1. 신청인 (기관의 장)성명전화번호
2. 처분요구 대상자국부서
2. 처분요구 대상자직위 (직급)성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과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감사담당자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감사관을 말한다.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감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①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제8조(전문성의 확보)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등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②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①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기간과 인원4. 감사의 범위5. 감사사항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제12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등)①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감사의 대상2. 감사의 기간 및 감사 인원3. 감사의 범위

제13조(감사의 주기)

제13조(감사의 주기)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감사의 운영)

제14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관은 감사 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대행)

제15조(감사의 대행) 감사관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16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7조(감사의 사전준비 등)①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요청)

제18조(자료제출 요청)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 포함)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요청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실지감사의 실시 등)

제19조(실지감사의 실시 등)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시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놓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확인서의 요구)

제20조(확인서의 요구)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행위와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고발ㆍ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1. 훈계·주의: 훈계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2. 경고·기관(부서)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부서장)이나 기관(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에게, 기관(부서)경고는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직원)에게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③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감사대상기관의 모범사례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2. 징계 또는 문책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3.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우선 보고한 후 그 이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인사자료 등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제25조(재심의 신청 등)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에 따른다.

제26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6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관은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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