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1.4.28.)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5.11.13.)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4.28.)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의 정기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13.)② 삭제 (2016.9.30.)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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