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6.7](개정 2018.2.20.)

제2조(가입대상)

제2조 (가입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2.20.)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개정 2018.2.20.)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전문개정 2004.6.7](개정 2018.2.20.)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6.7>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6.7>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6.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6.7>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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