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1, 2004.6.7)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징수는 제외한다)(개정 2018.2.2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0.)3. (삭제 2018.2.20.)4. (삭제 2004.6.7)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