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8.31., 2023.10.6.>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10. 10.>5.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6.>[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20.11.4.>][시행일 2021.1.1.][조번호 개정 2023.10.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31., 2023.10.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2026. 4. 22.>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지역대표, 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조번호 개정 2023.10.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조번호 개정 2023.10.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6.>[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0.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6.>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6.>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삭제 2023.10.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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