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아동2.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교사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비3.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한 사업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센터관련 정보교환2.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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