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이 제안하고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0.>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다. 청년 문화의 활성화라. 청년의 능력개발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ㆍ경제ㆍ문화체육ㆍ기획ㆍ복지 등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5. 3.>④ <삭제 2024. 5. 3.>
제10조의2(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비 지원2.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해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는 사업3.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사업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의 구입4. 그 밖에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대별ㆍ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②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청년참여기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10조의4(청년자율예산)
제10조의4(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0조의3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2.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설문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4.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특혜성이 있는 정책 제외5.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 제외⑤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3.>1.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② 시장은 청년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③ <삭제 2024. 5. 3.>④ <삭제 2024. 5. 3.>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정책 사업 <개정 2025. 10. 10.>③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2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