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2.>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국장), 과천시 체육회장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 4. 22.>② 간사는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4. 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22.>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8.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6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체육회에 대한 보조)
제18조(체육회에 대한 보조)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 체육회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22.]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이미 정한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2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22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줄 수 있다.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3.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