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자문(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제 목 (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시 년월일회시(추진) 내 용
소송사건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자문(사건)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①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수임한 소송수행시 다음의 사유로 시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 9. 29.>나. 소송상대자와의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3조(고문의 범위)

제3조(고문의 범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의회의 자치입법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2. 의회의 의결상황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제4조(수당의 지급등)

제4조(수당의 지급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활동실적부)

제5조(활동실적부)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자문(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