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① 공무국외출장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3.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⑦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⑧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재심사)
제11조(재심사)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의원 1인당 출장경비 지급범위는 의원 국외여비 전체예산을 재적의원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7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