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광명동굴(이하 “동굴” 이라 한다)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21〉② 제2조제1항 별표 1 외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프로그램 명칭, 운영장소, 체험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제3조
제3조 삭제〈2024. 3. 15〉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① 삭제〈2024. 3. 15〉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