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VR체험관 체험료(제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어른청소년어린이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1종 체험일 반5,0004,0003,0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2종 체험일 반8,0007,0006,0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3종 체험일 반11,00010,0009,0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4종 체험일 반13,00012,00011,0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1종 체험광명시민2,5002,0001,5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2종 체험광명시민4,0003,5003,0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3종 체험광명시민5,5005,0004,500
VR 체험관 체험료VR 체험관 체험료4종 체험광명시민6,5006,0005,5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1종 체험일 반13,5008,0005,5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2종 체험일 반16,00010,5008,0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3종 체험일 반18,50013,00010,5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4종 체험일 반20,00014,50012,0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1종 체험광명시민6,5004,0002,5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2종 체험광명시민8,0005,5004,0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3종 체험광명시민9,0006,5005,000
통 합 권VR 체험관 체험료 + 동 굴 입장료4종 체험광명시민10,0007,500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3. 15〉
VR체험관 체험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 VR체험관 어린이 기준은 7-12세이며, 7세 미만의 경우 기구 탑승 시 안전상의 이유로 키 120㎝ 이상인 경우 입장

[별표 2] 삭제〈2024. 3. 15〉

[별표 2] 삭제〈2024. 3.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광명동굴(이하 “동굴” 이라 한다)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21〉② 제2조제1항 별표 1 외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프로그램 명칭, 운영장소, 체험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제3조

제3조 삭제〈2024. 3. 15〉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① 삭제〈2024. 3. 15〉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