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ㆍ수탁 협약서

〔별표〕〈개정 2020. 3. 25〉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ㆍ수탁 협약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도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이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재협약)할 수 있다. 연장(재협약)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관여하는「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의 인력ㆍ시설ㆍ예산 관련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 취득된 지식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한다.
제8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등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센터를 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제10조(지도ㆍ검사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검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고ㆍ확인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사업수행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수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수탁자 :
〔별지 제1호 서식〕삭제〈2013. 12. 31〉
〔별지 제2호 서식〕삭제〈2013.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 제30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6. 9. 26, 2016.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0, 2026. 3. 25〉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이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3.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4조(인력)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센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 12. 20〉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자문)

제6조(기술자문) 센터장은 사업의 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개인별 1회당 10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광명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2016. 12. 20〉③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운영 하며,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1.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2. 제 5조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 12. 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10조(위ㆍ수탁 협약)

제10조(위ㆍ수탁 협약)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내용 등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2. 수탁사무 내용 및 기간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및 조치사항7.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탁협약 해지)

제12조(위탁협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삭제〈2016. 12. 20〉

제15조(지도ㆍ검사 등)

제15조(지도ㆍ검사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승인)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5〉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검사 및 평가)

제17조(검사 및 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지원)

제1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및 결산)

제1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운영)

제20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제5조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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