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학관 이용료(제13조 관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강 당오 전20,000※ 사용시간 기준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8:00 ∼ 22:00
강 당오 후30,000※ 사용시간 기준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8:00 ∼ 22:00
강 당야 간50,000※ 사용시간 기준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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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문학관 이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기형도문학관 자료관리대장

관리 번호자 료 명수량규격출처내 용`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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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형도문학관 자료관리대장

[별지 제2호] 자 료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자 료 명수량수량
규 격출처출처
내 용
참고사항
사 진사 진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사 진년월일수량수량이용내용이용내용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사 진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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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별지 제3호] 자 료 이 용 신 청 서

자료명수량규격 및 형상이용시간이용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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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이 용 신 청 서

 기형도문학관의 자료를 상기와 같이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 자 주민등록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4호] 기형도문학관 사용신청서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시설명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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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기형도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명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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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자료이용대장

신청일이용일자료목록수량이용목적이용구분비 고
복사, 스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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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자료이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광명시의 문학을 진흥하고 기형도 시인의 문학 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기형도문학관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형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오리로 268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및 관람에 관한 업무2. 소장품의 관람·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3. 기형도 시인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4. 문학 관련 창작 및 교류를 위한 정보제공5. 기형도 시인 및 문학 전반과 관련된 인문학 교육 운영6.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

제4조(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① 시장은 문학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형도 시인의 유족 또는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4. 25, 개정 2018. 7. 31〉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1. 위탁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5.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에서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에서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9조(운영에 관한 자문)

제9조(운영에 관한 자문)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이용)

제10조(자료의 이용)①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문학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이용 신청서를 시장(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성질,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료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자료 복사의 경우: 100원(A4용지 1매당)2. 자료 스캔의 경우: 100원(A4용지 1매당)3. 자료 촬영의 경우: 100원(1매당)

제11조(자료 등의 관리)

제11조(자료 등의 관리)① 시장은 문학관 자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목록2. 별지 제3호서식의 문학관 자료관리카드3. 별지 제6호서식의 문학관 자료이용대장② 시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신청)

제12조(이용신청)①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형도문학관 이용 신청서를 이용 신청 7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형도문학관 이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 시장은 신청인에게 별표에 따라 문학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14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는 제12조에 따라 문학관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문학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감면)

제15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2. 광명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기형도 시인의 문학 또는 일반 문학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할 때4.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할 때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의 보호자가 이용할 때. 이 경우 보호자는 1명으로 한정한다.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설비의 설치 등)

제16조(설비의 설치 등)① 신청인이 문학관 이용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①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기형도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둔다.1. 문학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