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광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