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제2조 관련)

종 류규 격(m) (가로×세로×높이)점용면적(㎡)비 고
가로판매대2.8×3.0×2.5 이내2.4~8.4 이내
구두수선대2.8×1.5×2.0 이내2.4~4.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23〉(앞면)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4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5 일5 일
신 청 인①성 명②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③주 소
④점용(대부) 목 적④점용(대부) 목 적⑤취급품목
⑥점용(대부) 장 소⑥점용(대부) 장 소⑦점용면적
⑧점용(대부) 기 간⑧점용(대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1,000원1,000원1,000원
근거법규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제61조제1항,「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방단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유의사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114조 및 제72조)
허가를 받은 사람은「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 규정을 적용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및 제117조)
시설물을 대부받은 사람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 허가증(제4조 관련)

허 가 내 용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3.취급품목
4. 점용목적5. 도로의 종류
6. 점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7.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시장이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및 상품진열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시장이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및 상품진열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시장이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및 상품진열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시장이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및 상품진열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12. 23〉

[별지 제3호 서식]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시설물 종 류 ( )관리번호○○○○년
시설물 종 류 ( )설치장소광명시 로 앞 (주요 건물명 : )
시설물 종 류 ( )시 설 물 규 격가로 m × 세로 m × 높이 m ( ㎡)
시설물 종 류 ( )취급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1. 12. 23〉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광명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 ○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도로점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ㆍ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임차자”가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 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ㆍ전대ㆍ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 포함)에 상품이나 기타 물건의 진열ㆍ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 시 제시
8.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2.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음란ㆍ퇴폐서적 및 녹음테이프 또는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등
3.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대부자”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다.
 년 월 일
 대부자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 명 시 장 (인)
 임차자 : 경기도 시 로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관리현황(제9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12. 23〉(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 관리현황(제9조 관련)
관리번호
위 치설치연도설치연도
운 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영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허가기간취급품목취급품목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납부일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허가기간취급품목취급품목계점용료점용료대부료대부료납부일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시설물 위치도
(뒷면)(뒷면)(뒷면)(뒷면)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조 치조 치확 인확 인확 인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조 치조 치주 무 관팀 장과 장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규격 : 12㎝ × 16㎝

[별지 제5호서식]준수사항(제9조 관련)

관리번호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 명 시 장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 명 시 장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 명 시 장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20㎝×30㎝ 흰색 아크릴판 흑색글씨

[별지 제6호 서식]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 12. 23〉〔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 12. 23〉(앞면)(앞면)
(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9조 관련)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
천 연 색 사 진 (가로3㎝×세로4㎝)천 연 색 사 진 (가로3㎝×세로4㎝)천 연 색 사 진 (가로3㎝×세로4㎝)
(성 명)(성 명)(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0, 2021. 4. 16〉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가로판매대”란 신문ㆍ잡지류ㆍ음료ㆍ과자류ㆍ농작물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4. “도로”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

제4조(점용허가)① 시설물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3. 임대차 계약서②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③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4. 3, 2016. 9. 26, 2021. 12. 23, 2024. 12. 23〉④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운영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기간)

제5조(점용허가 기간)① 점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섯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② 배우자의 자격으로 운영권을 승계 받은 자의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영업시설물을 승계한 자의 점용허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 12. 23〉

제6조(점용허가의 갱신)

제6조(점용허가의 갱신)①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7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4. 8. 22, 2021. 12. 23〉1.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때(배우자 승계 시 제외)2. 제4조제3항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였을 경우4. 갱신횟수 다섯 번을 초과한 때5. 도로점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였을 때7.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8. 제5조의 점용허가 기간 중에「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제8조(대부계약)

제8조(대부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제9조(시설물 관리)

제9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발급ㆍ교부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운영자가 타 업에 종사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시설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장소외의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3.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4.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1.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 위치조정ㆍ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12조(시설물 철거)

제12조(시설물 철거)① 시설물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② 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도로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개정 2009. 4. 10, 2015. 9. 30〉③ 이 조례를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며,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도 또한 그러하다. 다만,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4. 4. 8〉

제13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3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제14조(점용료등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점용료 :「광명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100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도로법」및「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로구역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물 점용허가2. 시설물 허가기간ㆍ적정수량ㆍ규격ㆍ설치장소 및 운영자의 자격기준 등3.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물에 관한 내용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하고, 그 존속기한은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9. 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4. 8. 14, 2018. 7. 31, 2018. 8.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1명2. 시 소속 관련 공무원 3명 이내3. 영업시설물 운영자 대표,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명 이내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9. 22〉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22조(상징물 적용)

제22조(상징물 적용) 무분별한 시설물 제작을 피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도시친화적인 시설물 제작을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광명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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