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발굴 사업)
제3조(발굴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2.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3.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4.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5.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6.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사·연구의 지원)
제4조(조사·연구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2. 대학 내 역사 연구소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