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토론회 등 청구서(제9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청구인 연명부(제9조제1항 관련)

연번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6. 10〉
청구인 연명부(제9조제1항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신 후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토론회 청구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0000. 00. 00. ~ 목적 달성 시점까지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2조(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

제2조(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민 참여 커뮤니티(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 6. 10〉②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10〉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시장은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 분과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6. 1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6. 10〉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공개모집은 구성인원의 10분의 6이상이 되도록 한다)2.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삭제〈2021. 6. 10〉

제3조(위원회의 역할)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의제 발굴2. 특정한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3. 실행, 평가 등 민관협치 사업 과정 참여4. 분과별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시민의견수렴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6. 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시정협치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1. 6. 10〉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분과별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제목개정 2021. 6. 10〕

제7조(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시의 현안 및 정책, 공공 의제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민 토론단(이하 “토론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② 시장은 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정 참여 의지가 높은 시민을 선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토론단의 모집 절차 및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 토론단의 역할)

제8조(시민 토론단의 역할) 토론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10〉1.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의제 발굴2. 시의성 있는 현안,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협치협의회 토론회 요청사항 및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토론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에 따른 의견 수렴〔제목개정 2021. 6. 10〕

제9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9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를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토론회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제10조(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

제10조(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민관협치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며, 토론회 등 계획 수립과 실행은 토론과제 소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 및 주관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토론회 등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시민의견 청취 등 제반업무를 이행한 후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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