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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