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1 시행 2023-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7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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