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표 1]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기준(제6조제1항)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정기 강좌1인 / 1시간10,000원 이내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부대비용 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이용료 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체험활동 참가비1인 / 1회50,000원 이내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부대비용 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이용료 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기준(제6조제1항)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사항(제6조제3항)

구분구분할인율비고
경로우대65세 이상50%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50%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5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심한 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정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50%
광명시민현주소가 광명시인 경우20%
단체10인 이상20%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1개 강좌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학교 및 단체프로그램으로 접수 시 단체요금 우선 적용*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1개 강좌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학교 및 단체프로그램으로 접수 시 단체요금 우선 적용*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1개 강좌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학교 및 단체프로그램으로 접수 시 단체요금 우선 적용*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1개 강좌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학교 및 단체프로그램으로 접수 시 단체요금 우선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사항(제6조제3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교육ㆍ체험 등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한다.② 광명시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은 광명시 하안로 228, 가학로 85번길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스마트팜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체험ㆍ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④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스마트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2.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유통 및 판매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과 지역사회 농업 경쟁력 강화4. 그 밖에 스마트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① 시장은 스마트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납부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3. 본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개시 이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을 반환③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