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

순번대상 구분세대주 와의 관계가구원 성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주거 형태보장 구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

 〈작성방법〉
 ○ “대상구분”란은 재해 가구, 주거상향 가구 중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주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 )( )연령세
신청자주 소광명시광명시광명시광명시광명시전화번호02) H․P02) H․P02) H․P
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광명시 거주기간광명시 거주기간광명시 거주기간년년년
주거형태주거형태주거형태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전세( ), 월세( ), 임대( ), 무료임대( ), 기타( )
보장구분보장구분보장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
입주신청 유형입주신청 유형입주신청 유형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재해 가구( ), 주거상향 가구( )
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주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주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입주 서약서
 본인은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거주 주택을 전대하지 않는다.
 2.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한다. 
 3. 임의로 구조변경 하거나 추가 하지 않는다.
 4. 상습적인 고성방가 및 애완동물 사육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광명시 안전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신청-접수-심사-결정)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광명시 안전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10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광명시 안전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광명시 안전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 지원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선정기준 배점표

신청일자대상자구분
성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 점비 고
1소득수준25점생계급여 수급자25저소득층 우선
1소득수준25점의료급여 수급자22저소득층 우선
1소득수준25점주거급여 수급자19저소득층 우선
1소득수준25점차상위계층 등16저소득층 우선
2주거환경20점불 량20거주환경 및 노후상태
2주거환경20점보 통15거주환경 및 노후상태
2주거환경20점양 호10거주환경 및 노후상태
3거주형태15점무료임대15
3거주형태15점월 세13
3거주형태15점전 세11
4광명시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15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기간 (세대주)
4광명시 거주기간15점7년~10년 미만13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기간 (세대주)
4광명시 거주기간15점5년~7년 미만11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기간 (세대주)
4광명시 거주기간15점~5년 미만9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기간 (세대주)
5가구주 연령15점70세 이상15노년층 우선 입주
5가구주 연령15점65 ~ 69세10노년층 우선 입주
5가구주 연령15점65세 이하5노년층 우선 입주
6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상)10입주의 급박성,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 종합판단
6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중)7입주의 급박성,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 종합판단
6종합 판단10점입주 절실성 등(하)4입주의 급박성,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 종합판단
총 점(100점 만점)총 점(100점 만점)총 점(100점 만점)총 점(10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선정기준 배점표

※ 동점일 경우는 소득수준, 주거환경, 거주형태 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면 적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및 성별 : (남, 여)
 - 주 소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허가조건(유상사용, 무상사용)

【별지 제7호서식】
허 가 조 건(유상사용)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것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주택을 전대하는 것
3. 사용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4. 주택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
5. 주택과 그 부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것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것
8.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4. 사용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5.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6. 그 밖에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조치 등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허 가 조 건(무상사용)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것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주택을 전대하는 것
3. 사용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4. 주택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
5. 주택과 그 부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것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것
8.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4.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조치 등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입주포기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연령세
신청자주 소광명시광명시전화번호02) H․P02) H․P02) H․P
포기사유포기사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 확인서를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입주포기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 청 자 인적사항입주호수호호호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연장희망 기 간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재해 가구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주거상향 가구는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입주호수호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
입주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퇴거 예정일년 월 일
취소사유취소사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 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용허가 취소통보서

신 청 자 인적사항입 주 호호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
신 청 자 인적사항입주 연월일년 월 일
취소사유취소사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용허가 취소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는 각 호의 서식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서식)2.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입주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5.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재해 가구는 제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등 각종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2. 저장하는 행위로 생활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의 주거환경에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배점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재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미적용함.2. 주거상향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것.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② 입주 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2. 주거상향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3개월.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③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해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2. 주거상향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⑤ 안전 주택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는 안전주택 운영 부서의 자체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공공요금 등)

제5조(공공요금 등) 입주세대에 부과된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가세대는 시가 부담한다.

제6조(사용 해지)

제6조(사용 해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