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제7조 관련)

시설명단 위금 액
족욕실50분2,000원
황토방50분2,000원
건식사우나50분2,000원
상담분야단 위금 액
개 인주1회(50분)5,000원
부 부주1회(90분)10,000원
가 족주1회(90분)10,000원
집단상담주1회(3시간)15,000원
교육 시간수강료
5시간 이하5,000원
6시간 ~ 10시간10,000원
11시간 ~ 20시간20,000원
21시간 ~ 30시간30,000원
31시간 ~ 40시간40,000원
41시간 ~ 60시간50,000원
61시간 ~ 80시간60,000원
81시간 이상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제7조 관련)
□ 사용료 

 ※ 족욕실, 황토방 및 건식사우나는 여성전용공간으로 한다.
□ 상담료

 ※ 상담료는 횟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강료 

 ※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별도 부담으로 한다.

[별표 2]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제8조 관련)

구 분내 용
면제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 분내 용
면제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제8조 관련)
 □ 상담료 면제 기준

 □ 수강료 면제 기준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사용료시설 이상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사용료 전액
1.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사용료사용시작 전이미 낸 사용료 전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나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라. 상담료상담시작 전이미 낸 상담료 전액
2.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라. 상담료상담시작 후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상담료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시설사용일시
신청자연락처
이용목적이용자 수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 신청서

 상기와 같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직 업직 업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신 청 내 용
수강(상담)료
기 간
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본인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프로그램과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신청내용
생년월일성별남 / 여수강(상담)료
교육(상담) 기간 및 시간교육(상담)실
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반환 신청서

구분□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사용료 □ 수강료 □ 상담료
신 청 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남 / 여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남은 사용료 등을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04-9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3.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지원4.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광명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센터의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료 등 면제)

제8조(상담료 등 면제)①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②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 희망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또는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