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강당대관1회/2시간20,000
강의실대관1회/2시간10,000인의정/ 예지실
※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5,000원※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5,000원※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5,000원※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5,000원※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강당에 한한다. 2. 추가요금 ․강 당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10,000원 ․강의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5,000원
구 분환불사유(환불 신청일)환불기준
시설 사용료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설 사용료사용 개시 5일 전까지100퍼센트
시설 사용료사용 개시 4일 전까지90퍼센트
시설 사용료사용 개시 3일 전까지80퍼센트
시설 사용료사용 개시 2일 전까지70퍼센트
시설 사용료사용 개시 1일 전까지6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12. 20〉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2]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제8조제4항)

구 분수강료비고
법인, 기관, 단체, 개인1명 당 2만원총 10명 이상이 신청된 경우에 교육 실시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포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포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수강료 전액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 개시일 1일전까지수강료 전액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 개시 후수강료 6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 7. 31〉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제8조제4항)
1. 수강료 징수기준

2. 수강료 반환기준

(추 1) 1856〜1860
(추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오리서원으로 한다.② 오리서원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2.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3. 시민의 학술,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4.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한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2.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 12. 20〉

제8조(수강료의 징수)

제8조(수강료의 징수)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라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강사료)

제9조(강사료)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시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오리서원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2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