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취약계층 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및 관리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율방역반 운영)
제8조(자율방역반 운영)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역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위생해충 등의 구제활동
제9조(자율방역반 지원)
제9조(자율방역반 지원) 시장은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역 관련 활동비2.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3. 그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시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