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광명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9〉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0. 5. 15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제5조의2(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22. 4. 1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ㆍ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 4. 19〉 [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