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광명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⑤ 대표자가 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⑥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10. 2〉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 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3조(청구의 철회)
제13조(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5조(사무협조)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