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사 업 명사 업 규 모
수도사업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공업용수도사업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궤도사업보유차량 50량 이상
자동차운송사업보유차량 30대 이상
지방도로사업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하수도사업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주택사업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토지개발사업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7. 31〉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