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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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 발굴6.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수당 등)

제13조(회의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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