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말한다.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 중에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업소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소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용 종량제봉투 지원사업2. 위생용품 지원사업3.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지원 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폐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