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50원400원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4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교통량 감축활동교통량 감축활동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종류내용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승용차 10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10
승용차 5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20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20
승용차 2부제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40
통근버스 운영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영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영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영종사자출근 및 퇴근 시 운영20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종사자60% 이상 80% 미만 참여5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종사자80% 이상 참여10
대중교통 이용지원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종사자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지급10
대중교통 이용지원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종사자80%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지급20
교통량 감축활동교통량 감축활동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종류내용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주차장 유료화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광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20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카셰어링 등)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1대 운행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고,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카셰어링 등)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2대 이상 운행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고, 최고 2까지 추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5ㆍ7ㆍ24〉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개정 2016ㆍ9ㆍ28, 2020ㆍ9ㆍ29〉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9. 28>

시 설 개 요시설물명연면적(㎡)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10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5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요 일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2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 영○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 차 출 근○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지원○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셔틀버스 운 영○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운행대수 : 대○ 승용차 운행대수 : 대○ 승용차 운행대수 : 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물명연면적(㎡)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10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5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요 일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 용 차 2 부 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 영○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 차 출 근○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출근시간 : ○ 조정시간 :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지원○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월 만원 ○ 지급인원 : ○ 지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셔틀버스 운 영○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운행노선 : 개 ○ 운행횟수 : 회/일 ○ 참여율 :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운행대수 : 대○ 승용차 운행대수 : 대○ 승용차 운행대수 : 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물명연면적(㎡)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신청 경감률신청 경감률신청 경감률총 %총 %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10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5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요일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통근버스 운영%%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시차출근%%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지원%%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셔틀버스 운영%%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물명연면적(㎡)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지상 대 총 대 지하 대 기계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신청사항결정사항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10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5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요일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통근버스 운영%%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시차출근%%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지원%%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셔틀버스 운영%%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귀하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9ㆍ2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ㆍ9ㆍ2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ㆍ9ㆍ28〉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9ㆍ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17ㆍ9ㆍ26〉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③ 삭제〈2016ㆍ9ㆍ28〉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2. 상ㆍ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3.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등)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6. 가압장ㆍ환풍시설7. 배수지8.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삭제〈2015ㆍ7ㆍ24〉2. 삭제〈2015ㆍ7ㆍ24〉3. 삭제〈2015ㆍ7ㆍ24〉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6ㆍ9ㆍ28〉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의 비고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와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④ 삭제〈2016ㆍ9ㆍ28〉⑤ 삭제〈2016ㆍ9ㆍ28〉

제6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

제6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6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ㆍ9ㆍ29]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① 제5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의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6ㆍ9ㆍ28〉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① 제8조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 2017ㆍ9ㆍ26〉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2. 삭제〈2016ㆍ9ㆍ28〉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제목개정 2016ㆍ9ㆍ28〕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ㆍ9ㆍ28〉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6ㆍ9ㆍ28〉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5.「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제목개정 2016ㆍ9ㆍ28〕

제12조

제12조 삭제〈2015ㆍ7ㆍ24〉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17ㆍ9ㆍ26〉③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신설 2016ㆍ9ㆍ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9ㆍ26〉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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