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광주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④ 시장은 드론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드론 사업의 실시)

제5조(드론 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드론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3. 드론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드론 산업 육성 등)

제6조(드론 산업 육성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드론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재난구조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드론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법률지원)

제10조(법률지원) 시장은 드론 산업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