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업종대당 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승합자동차 2) 중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 형36㎡~40㎡ 23㎡~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40㎡ 23㎡~26㎡ 15㎡ ~ 17㎡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관내에 설치해야 한다.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관내에 설치해야 한다.

별지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업명칭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보조 : 원보조 : 원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원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0.3.13>② “마을버스지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사업을 말한다.③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0.3.13>

제3조(등록조건)

제3조(등록조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와 보유 차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 및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2. 시장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할 것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2.16.>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운행계통의 조정)

제5조(운행계통의 조정) 시장은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 마을대표,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2.16.>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2. 운행계통의 기준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3.13>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제7조(운임의 신고 등)

제7조(운임의 신고 등)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제8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면허)

제10조(한정면허)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6조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 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적자3. 그 밖에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4.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15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관리감독)

제16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1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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